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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청도군 공고 제2022 - 2127호] 운문산군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지정 공고
-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문산군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지정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원명칭 | 구역 | 면적 | 목적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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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문산 군립공원 |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(못골, 천문지골, 큰골, 사리암계곡 일대) | 10.30㎢ |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 |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년간) |